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근로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쯤은 근로장려금이란 말은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격차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종교인, 사업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전문직 직종의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실질적인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점점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연령이 확대되고,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완화됨으로서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지급액이 늘었는데요,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요건
가구 유형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부모)이 없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3)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 기타 신청 제외 요건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이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신청제외 요건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반기 지급방식 선택이 가능하고, 종교인 사업가는 정기지급 방식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있었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2021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이니 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잘 메모해놓어셨다가 내년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 지급시기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가구원 구성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액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로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신청 가능하며 문자나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국세청 홈텍스나 전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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