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40만명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오늘(28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또는 저소득 구직자와 같은분들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럼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사업소개-국민취업제도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는데요.
우선 지원대상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요건심사형으로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이하,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선발형은 앞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세~34세 사이)중 중위소득이 50%~120%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50%는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기준 약 199만원, 4인 기준 약 244만원 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이 되시는데요, 이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권리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이 해당되는데요, 저소득층은 15세~69세, 중위소득60% 이하에 해당하거나 청년은 18세~34세, 중장년은 35세~69세중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가능하고, 온라인은 신청방법은 위 국민취업제도 사이트를 통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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