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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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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을 알차게 준비해야겠죠?

2021년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수급금액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하며 생활비 지원이 보통 네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는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금액이 2,991,980원이어서 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인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우면 50등이 한달에 2,991,980원을 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보다 낮은 분들이,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보다 낮은분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보다 아래의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지는데,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를 말하는데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뜻하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말합니다.

 

2021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늘어나기때문에 선정기준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금액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원 해 줍니다. 선정 기준액이 늘어났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원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도 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두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지급이 됩니다.)

 

첫번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두번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세번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 심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서비스 지급 결정이 나면 각 급여혜택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항목은 소득 수준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 및 부채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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