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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바뀌는 것들 (등교, 어린이집, 식당, 예식장 등)

by #%#@!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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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이나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대유행 시기가 오는가 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말고는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갈 것인지? 기준은 뭔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바뀌는 것들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3단계 개념은 전국적 대유행 상태입니다. 

기준을 보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까지는 안되지만, 지금 이추세라면 곧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 하고 있는 상태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서 보면 조만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바뀌는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필수시설 외 거의 모든 시설이 운영 제한됩니다.

 1)어린이집: 휴원이 권고됩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 되어있어서, 제공됩니다.

 2)학교, 학원: 등교수업은 안되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2)식당, 카페: 영업은 가능하나 2.5단계와 달라지는 점은 식당의 제한이 추가됩니다. 식당은 밀도 높게 식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제곱미터, 즉 2.4평에 한 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3)결혼식장,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이용이 금지되며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4)찜질방, 사우나: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5)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집합금지, 즉 영업이 중단됩니다.

 6)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실, 미용실: 집합금지, 즉 영업이 중단됩니다.

​ 7)백화점,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즉 영업이 중단됩니다.

 8)대형마트: 대규모점포는 집합금지인데 마트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필품은 사야되니 그런것 같습니다.

 9)종교활동: 영상만 허용됩니다.

 10)기타: 모임 및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됩니다. 직장은 필수인력 의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도 영업이 가능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도 아래와 같은 필수 시설들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1)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2)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3)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4)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5)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6)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4. 총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는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웠는데 3단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영업금지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며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백신도 나올거 같은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대 유행이 다가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조심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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