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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확인

by #%#@!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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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개인택시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수입이 월 2~300만 원 이상에 정말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기존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개인택시 자격조건 때문에 양도 · 양수가 잘 이루어 지기 어려워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젊은 층의 택시기사로 유입이 쉽지 않아서 자격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된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양도·양수 방법 및 개인택시 시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개인택시 자격조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기존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2020년까지는 영업용 자동차는 법인택시 경력자는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개인용달 및 화물 등의 경력자는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비영업용 자동차는 운전을 위해 취직한 경우 최근 7년 이내 6년 무사고인 분들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영업용이나 비영업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통안전 체험교육만 수료하신다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이 됩니다. 자가용에도 해당이 되니 아마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보면 취득할 수 있는데요, 60점이상이면 자격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해당 지역의 지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택시 번호판을 양수하면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은 시 · 도별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택시운행을 하시던 분에게 허가받은 번호판을 사 와야 하는데요, 개인택시 시세는 시 · 도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택시 시세는 약 8천만원~2억3천만원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시 · 도별 시세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약 8천만원 정도이고, 울산은 약 9천만 원, 대전은 약 1억 원입니다. 세종 · 천안 · 아산은 시세가 무려 2억원 이나 한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나 광명시 등은 약 6천만원이며 제주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방에 개인택시 시세가 비싼 이유는 시외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다른 지역의 택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의 경계를 넘어 드는 손님이 많은 지역은 시외요금을 많이 적용하여 개인택시 운전자의 수익이 높기 때문에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조금씩 오르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과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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