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문자로 안내가 가기도 하지만,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시는데 문자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분들이 신청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인 분들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은 총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이랑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X 70만원으로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중 총 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이거나, 맞벌이 가구중 총 급여약이 25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지급액 구하는 공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수 X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X1천900분의 20] 이고,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수 X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X1천500분의 20] 입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2천500만원=-500만원에서 X 1천500분의 20을 하면 -66,666원 이므로 70만원에서 -66,666원을 뺀 금액인 약 63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신청을 하면 심사 이후 9월말까지 지급하며, 정기 신청기간은 5월달이니 이달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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