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작은 경우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내가 대상자가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천 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분양권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시 부채는 탕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가구원구성, 총 급여액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 급여액이 8백만원~1천7백만원 미만이신 분들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니 위 사진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지급액을 계산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신청, 모바일신청, 인터넷신청 세가지 방법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 신청
1544-9444 번호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문자로 온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앱스토어에서 손텍스를 설치 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하여 등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에 로그인 하여 등록된 내용을 확인후 신청확인 전송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에 로그인 후 소득과 재산, 계좌, 전화번호등을 입력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토)~5월 31일(월)이며 지급 일자는 9월 중 지급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따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으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될수 있으면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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