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비록 몸은 춥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늘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네요.
이제 곧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야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 사례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씩 공제를 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서 추가로 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공제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에서 중요한 기준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우선 기본공제를 살펴보면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무조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동거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소득금액(100만원) 초과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산세까지 낼 수도 있기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 만원
단,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예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 ~ ' 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월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예)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예시) 총 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함.)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공적 연금 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입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하여 실수하는 부분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니 한명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한명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 · 자매와 상의를 해서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