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들만 직장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미리 전략을 잘 짜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올해 얼마정도를 더 돌려받는지, 아니면 내야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12월 소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이용한다거나, 혹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면 조금 미뤄서 내년에 구입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안하고 비회원으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먼저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뜹니다.
1. 먼저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 해 줍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 총급여액이 뜹니다.
2. 작년보다 올해 총 급여액이 상승했으면 연봉인상률 만큼 급여액을 수정하여 적용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자료를 불러오면 부양가족의 카드 내역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치의 자료입니다. 나머지 10월,11월,12월은 자동반영이 안되니 아래쪽에 가시면 10~12월 대략적인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우측하단에 <Step 02 가기>로 넘어갑니다.
Step2에 가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되어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월급명세서를 보고 납부한 세금을 더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인적공제나 개인연금, 주택차입금, 의료비 등을 2020년 기준으로 최신화 하면 보다 정확한 환급예상액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액공제 항목을 보시고 2020년도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다 하셨으면 저장버튼을 누르고
다 넣으셨으면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Step3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Step3로 가시면 올해 예상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도부터 쭉 확인이 가능하여 전년도랑 비교를 해 볼수도 있습니다.
이상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은기간이라도 전략적인 소비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