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번에 깔끔하게 다 하면 좋겠지만 혹시 몰라서 빠뜨리거나 한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내가 빠뜨린게 뒤늦게 생각이 났을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환급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말정산을 할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하려면 2025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경정청구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경정청구 작성에 들어가시면 아래 부분에 귀속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정청구할 대상 년도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룬 뒤 다음으로 이동버튼을 누르면 상세 입력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완료하고 나면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빠뜨린 자료가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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