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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바뀌는 것은?

by #%#@!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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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11월 15일자로 3일 연속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지역별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아마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할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 기준은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철저한 생활방역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1단계에 비해서 바뀌는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 됩니다. 

여기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식당 카페를 말하며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탕, 예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독서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적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기본이고,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입니다. 또한 스포츠 관람은 관중 30%만 입장할 수 있으며 등교는 밀집도 2/3을 준수해야 하므로 일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죄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가 되며 직장근무는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1단계에서 한단계 올라간 것이지만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있을때 2단계 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1단계에 비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조금 더 조심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19 이겨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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