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주요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임금명세서 양식 참고하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내용은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제27조의2 제1항)
①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간소화 범위(제27조의2 제2항, 제3항)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미기재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휴일 근로시간수 미기재 가능
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미교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 일부 누락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래 임금명세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회사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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