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변이도 출현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아짐과 동시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준다고 하니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을 보시고 격리 해제 후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격리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이고, 다른 하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입니다.
1. 생활지원비
가.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확진 환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
- 자가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금액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후 방문
- 신청후 한 달 정도 뒤 입금
2. 유급휴가비용
가.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나.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1일 최대 13만 원)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라.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자가격리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되었다면 수칙을 잘 지키고 자가격리 지원금도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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