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7.7.~2021.9.30.'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방역조치별 제한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업,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 집합금지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입니다.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기업 까지 지원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매출액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고정비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손실보상 일평균 손실액 구하는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원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것 같다면 우선 신청일에 신청을 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합니다. 활용가능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입니다. 일평균 400명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며 보상시점부터는 문의 집중기간에 800명~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래 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운로드 한 고시 전문이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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