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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by #%#@!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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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범위가 확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기간, 영업제한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퍼센트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17일 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희망회복자금은 4.2조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178만 개의 사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업종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먼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중에서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기간이 6주 이상에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면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집합 금지가 6주 미만이면 최소 금액인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업 제한 업종

영업제한은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제에 지원을 합니다. 

매출 감소는 19년 이후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을 합니다.

또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날 듯합니다. 

 

경영 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보면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매출감소 업종은 아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주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8월 1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8월 18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상세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에 의해 매출감소 업종을 구분했습니다.

매출 감소 60% 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세부 업종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매출 20% 이상 감소 112개 업종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165개 업종

위의 업종에 속하더라도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가 필요합니다. 

이외 종전과는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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