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요즘은 실시간 계좌이체나 지인에게 간편 송금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던가,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면 잘못받은 사람이 바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던가 되돌려 준다고 말은 하지만 송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잘못 보낸 쪽만 애간장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면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직접 소송을 걸어서 되찾아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만해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는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착오송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금융사를 통하여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되며, 그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그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할 수 없으며,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만원 미만은 착오 송금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을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착오 송금액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100%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되는 금액에서 인건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공제하고 난 잔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회수금액이 10만 원 정도라면 8만 5천 원 내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의 경우에는 91~95만 원 정도, 1000만 원인 경우에는 920만~96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내신 돈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받으신 분이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셔서 하루빨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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