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하면서 빠뜨리기 쉬운 월세공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중 하나로 자신이 월세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원 연말정산 월세공제 미리미리 준비하여 월세지출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되는데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소득공제항목은 예를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비 등에 해당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금액 = 최종세액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공제금액이 크기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택 이외에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등기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이랑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월세를 입금하고 있었다면 해당이 안되겠죠.
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 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총 월세액 중 12%가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1년간 총 월세액 1,200만원중 12%인 14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총 월세액 중 10%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지출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내역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년도에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제도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 적용받지 못한 세제의 혜택이 존재할 경우나 자료미비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인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도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빠트렸는 경우에는 2020년 6월~2025년 5월까지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정청구 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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