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1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받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주요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임금명세서 양식 참고하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2021.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