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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by #%#@!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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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다시 한번 개편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3월 5일(금)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3월중 최종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큰 문제가 없으면 개편안 그대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문제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대응 메세지가 불명확하며 현재의 격상 기준은 의료역량이 확대 되어서 과소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0.5단위를 쓰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하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1단계 부터 3단계 까지는 지자체가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서울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946만이니 확진자 수가 68명 미만이면 1단계, 68이상~146명 미만이면 2단계, 146명 이상~292명 이하는 3단계, 292명 이상은 4단계로 기준이 됩니다. 

 

주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363명 미만일때는 1단계, 363명~778명은 2단계, 778명~1556명은 3단계, 1556명 이상은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로 보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2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활동에 관한 관리 강화

코로나 감염은 개인간의 접촉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이 강화됩니다.

2단계 부터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9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3단계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3인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4단계로 가면 외출 금지나 다를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는 직계가족만 허용이 됩니다.

 

행사 및 집회 인원도 1단계는 3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4단계는 금지입니다.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

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도 차등화 하였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과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해당합니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에 해당합니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이 해당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3단계에서는 1,2그룹이 21시 제한이며 4단계로 가면 1,2,3그룹 모두 21시 제한이 됩니다.

집합금지는 따로 없으며 4단계 발생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입니다.

현재 거리두기와 비교해보면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 및 돌봄시설은 공백최소화를 위하여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편을 추진하여 최종안은 3월중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개편 적용시점은 아직 미정이며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구상권 청구등 처벌이 강화되니 잘 지켜야 할 듯합니다. 

 

 

 

개인 안심번호 발급방법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수기명부를 작성해 왔는데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서 많이 찝찝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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