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일(화)~19일(금)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중 하나입니다.
조건이 기준중위소득 50%로 가장 높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이 공통으로 지원기준이 같지만 교육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교육급여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작년도에 비해 교육급여의 혜택이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주던 항목을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2021년도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별도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 혜택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자유수강권,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육복 구입비 등이 지원되니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2,438,145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등의 협조를 받아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미리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로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또는 기타 부채증명 서류들이 필요하니 해당되는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류제출이 힘들거나 신청하기 어려우신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랑 자녀가 따로 살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에서 신청하며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 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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