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제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7.7.~2021.9.30.' 동안 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