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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by #%#@!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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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일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36곳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경산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개 지역입니다.

 

서울: 전지역

겅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 영통 · 권선 ·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 안성(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평택,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의정부,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인천: 중(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천안동남(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서북(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전주완산·덕진

 

전남: 여수(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포항남(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창원성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9억이하 LTV는 50%, 9억초과 LTV는 30% 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하는데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4억이면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50% 이므로 2억까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 됩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며 2주택이상 보유자에게는 종부세도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받게 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화 되어 다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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