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수령액 계산 방법과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 뒤 사망할 때까지 그 주책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수령금액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주택연금 신청자격 과연 누가 받을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 계산 방법 및 장단점에 대하여 아래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신청 자격
주택연금 가입요건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부부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3) 신청주택 부부기준으로 시가기준 9억 원 이하
4) 다주택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이 9억 원 이하
5) 9억언 초과인 2 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도 신청 가능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월세나 전세로 그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합, 다세대주택 모두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택부분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자격이 되시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신청 방법
먼저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신청을 받은 공사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해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4가지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수령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식 주택가격표에 따른 월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면 매월 92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70세, 3억원 주택 기준 매월 수령액은 80만 4천 원입니다.
2) 확정기간방식
내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선택한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지급기간을 20년 설정, 3억 원의 주택이면 매월 74만 8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에서 일시에 받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 금액과 월지급금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지급금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니 어떤 방식이 나에게 좋은지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방식별로, 나이별로, 가격별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ww.hf.go.kr/hf/sub03/sub02.do
4. 주택연금 장단점
장점으로는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해 주면서 연금을 보장해주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해 주니 안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은 그 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연금 지급총액보다 주택 처분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총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자녀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속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으로는 월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월 수령액의 절대 금액은 같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지급받는 기간동안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오른 부분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택연금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소유자의 배우자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원본과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계신분들은 유용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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