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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by #%#@!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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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차 추경이 마무리 되어서 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괄 지급이 아니라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신청해서 받는게 좋겠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니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 보셔야 해요. 아래에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총 정리를 했으니 잘 살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받아야겠죠.

 

우선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총 5가지로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2. 특수고용직,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3. 아동돌봄(특별 아동돌봄 지원금): 아동 1인당 20만원(중학생 15만원)

4. 청년 특별 구직 지원

5. 통신비 지원(만16세~34세, 만65세 이상)

각 항목별로 신청 방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분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대상자 선정부터 통보, 온라인신청, 계좌 지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종별로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셔서 홀수이면 24일에, 짝수이면 25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및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150만원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를 1차 대상자를 보고 우선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는 2차로 11월중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3. 아동돌봄지원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되고, 중학생 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계좌로 입금이 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오는2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며 따로 신청안해도 자동 지급 된다고 합니다.

4.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18세에서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이 되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과 같이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1차 대상자로 보고 우선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는 2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hcenter.go.kr/

 

5. 통신비 지원

통신비 지원은 애초에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해 줄 방침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지원 대상이 축소 되어서 만 16세에서 34세, 만65세 이상에게만 선별 지원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신요금에서 2만원씩 차감된다고 합니다. 만35세에서 만64세까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각종 지원금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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