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확산세를 막기 위하여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12월 6일 월요일부터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었는데 12월 6일(월)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예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에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됐었던 상견례는 이번 조치에서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의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2. 방역패스 적용 확대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48시간까지 인정)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입니다.
새롭게 적용하는 방역 패스에는 기존 시설 이외에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바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 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적 범위 내에서 1인은 예외로 인정을 해 줍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면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이렇게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심각했던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방역패스 연령 조정
청소년 간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 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며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 패스 예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2010년생인 12세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접종을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역 패스 적용을 유예하기로 함으로써 접종연령은 12세 이상이지만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사실상 2009년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단,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한 뒤 2월 1일(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2월 6일부터 다음 달 1월 2일까지 우선 4주간 실시되게 됩니다. 방역 패스 대상 시설 확대 조치는 별도의 기한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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