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들이 많은데요, 실직자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 방법과 지급일수는 지난 포스팅 글에 정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자발적인 이직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즉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것
- 쉽게 얘기해서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쩔수 없이 실직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임금체불이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일하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등에도 해당됩니다. 단 횡령이나 근태같은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래에 따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위의 조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신고 합니다.
2)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가 옵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주요 Q&A
1.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언제 또 와야하나요?
- 신청일 기준 2주후(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 이후 언제 급여를 받나요?
-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기간(7일)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 재취업 활동은 몇회해야 하나요?
- 2~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간 2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 2주마다 2회 이상(총 4회 이상)입니다.
- 동일 사업장에 2회 지원하거나 동일 날짜에 2회 이상 하더라도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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